AI 분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재활용 원료로 만든 식품용 기구와 용기ㆍ포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국내 생산 제품에만 재활용 원료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수입되는 재활용 원료 사용 제품도 국내 기준에 따라 인정받도록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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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구?및?용기ㆍ포장을?제조할?때?원재료로 사용하기에?적합한?재생원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허용되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판매하거나?판매할 목적으로?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영업에?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반해 현행법은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및?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음
• 효과: 이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및?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의 기준에?따른?인정을?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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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수입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업체는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른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인증 비용과 검사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수입 관련 산업의 거래 비용을 증가시킨다.
사회 영향: 재생원료 사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안전 기준 적용으로 소비자가 접하는 식품 접촉 물질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현행법의 규제 공백을 메워 식품 안전에 관한 소비자 우려를 해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