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대규모로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세, 관세, 지방세, 양육비 체납자에게만 출국금지를 적용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 체납이 늘어나면서 이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은 5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밀린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될 때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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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국세, 관세, 지방세 또는 양육비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의 증가 추세에도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 효과: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등을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그에 맞추어 현행법에 법무부장관이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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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강보험료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로 체납금 징수 효율성이 증대되며, 건강보험공단의 징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동시에 출국금지 행정 처리에 따른 법무부의 행정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출국을 제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개선한다. 다만 출국금지 조치로 인한 개인의 이동의 자유 제약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