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마리나산업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마리나 보트 대여업체는 이제 이용객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음주·약물 운항 시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동시에 마리나항만 관리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기존 정비사업장 등록자는 별도 허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악천후 시 운항 제한 권한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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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의 수립ㆍ집행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내용: 한편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가 신설된 이후 2023년 12월 기준 전국 239개사에 320여 척의 선박이 등록되어 있는데, 현행법은 등록사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관리규정이 미비하여 해양사고 발생의 위험성 상존 및 이에 따른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이용자 등의 안전운항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 및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마리나선박을 운항한 등록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효과: 또한 마리나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한 자 중 일부를 벌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마리나업 관련 제도를 정비ㆍ개선하여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활성화하여 마리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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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사업자의 의무보험 제도 개선으로 보험 가입 접근성이 높아져 관련 산업의 거래비용이 감소한다. 마리나항만 준공전 사용 위반에 대한 규제 완화로 행정제재 수준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되어 위반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사회 영향: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음주·약물복용 운항 금지 등 안전규정 강화로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인명 피해 위험이 감소한다.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마리나항만 관리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