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하철 보안관에게 경범죄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지하철 내 소매치기, 성추행 등 경범죄가 증가하면서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이 자체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는 사법경찰권이 없어 범죄를 목격해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 권한을 주어 질서위반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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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경범죄의 단속ㆍ예방을 위해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철보안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하철보안관은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이들이 지하철에서 범죄 행위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의 단속만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효과: 이에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지하철에서의 질서위반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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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