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해양폐기물 관리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된다. 현행법상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검사, 행정처분 권한이 해양수산부에만 있어 현장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은 선박 출입검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법 투기 단속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인허가부터 사후감독까지 두 기관이 협력해 해양폐기물 관리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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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폐기물관리업은 육상에서 발생한 수산물가공잔재물 또는 준설토사 등의 폐기물을 선박을 이용해 해상에 투기하는 업종으로 그 활동의 전과정이 해상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해당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등록, 처리실적 관리, 영업 취소 등의 인허가 사무 및 출입ㆍ검사 등 관리감독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장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실시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현장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출입ㆍ검사 및 행정 처분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해양폐기물 불법 투기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 단속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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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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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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