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농지 취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지역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과 도시·농촌 복합 지역의 읍면 중 인구구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농지 취득과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법안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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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공익적 필요나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농지 취득ㆍ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심화로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약화와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이나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에서의 농지 활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아니한 실정임
• 효과: 이에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중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ㆍ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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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