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이동통신비를 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매달 고정으로 지출되는 이동통신비는 제외해왔다. 법안은 이동통신비의 6%를 세액공제하되,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10%를 공제하는 특례를 제시한다.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국민의 조세 부담 경감을 목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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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요금은 월별로 지출의 약 5%를 차지하는 고정비용임에도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음
• 내용: 특히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비 중 이동통신비용의 비율 및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위한 세제지원으로서 자녀를 위한 이동통신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이동통신요금 지출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자녀 출산ㆍ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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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동통신요금 지출에 대해 일반 거주자는 6%,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 요인이 된다.
사회 영향: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통해 자녀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월별 고정비용인 이동통신비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