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직원을 지원하는 기업에 직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고용보험 시행령에서만 규정되어 있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원을 더욱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육아휴직 승인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직장 내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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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금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장려금의 법적 근거를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보다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비용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 지원비용 등 사업주의 고용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사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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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비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 지원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함으로써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중심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사업주의 고용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육아 중인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감소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