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자재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로 비료와 사료 값이 급등하면서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저리 융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구입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경영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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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필수농자재 및 농업용에너지의 가격상승분 지원과 필수농자재의 구입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상승 및 공급망 교란 등으로 비료ㆍ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업경영체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농업 생산 안정성 저하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증대되고 있지만, 현재 시행 중인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융자 사업만으로는 농업경영 안정에 필요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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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