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자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법안은 지자체와 농민 조직이 함께 '주산지협의체'를 만들어 재배면적과 출하시기를 미리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 동향을 분석해 수급 결정을 지원하고, 예상치 못한 흉작에는 정부가 수매 등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시도별 수급관리센터도 설치해 현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 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을 동시에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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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노지채소, 과수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내용: 농산물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농가 소득 불안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함
• 효과: 그간 농가 소득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수급 관리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해당사자인 생산자의 자율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사후 개입 중심의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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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주산지협의체 설치·운영 지원, 수급관리센터 운영, 이상기후 발생 시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통해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다만 농가 소득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을 통한 중장기 경제 효율성 개선으로 재정 효율성을 추구한다.
사회 영향: 농산물 수급 관리 체계 개선으로 농가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 심화 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