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린이집까지 식생활 교육 의무 대상으로 확대하고 대학 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학교와 유치원만 연 2회 이상 식생활 교육을 의무화했으나, 개정안은 어린이집도 포함시켜 영유아 단계부터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또한 우수 식생활 교육 학교를 지정하고 사회 성인 대상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대학의 식생활 교육 강좌와 급식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다. 더불어 1년 중 1개월을 식생활교육의 달로 정해 국민적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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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린이집을 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식생활 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으며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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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가 대학 급식 경비와 식생활 교육 강좌 경비를 지원하게 되어 공공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 지정 및 사회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어린이집을 식생활 교육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영유아 단계부터 올바른 식생활 교육이 확대된다. 사회식생활 교육 활성화와 식생활교육의 달 지정을 통해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건전한 식습관 형성이 촉진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2-27T15:47:49총 300명
212
찬성
71%
1
반대
0%
5
기권
2%
82
불참
27%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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