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화장품, 의료기기 등 인체적용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인체적용제품법을 개정해 식약처뿐 아니라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위해성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품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더욱 촘촘한 안전기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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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체적용제품에 대해 다양한 노출경로를 종합하여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내용: 현행 법률에 위해성평가의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인 인체적용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해평가에 있어 위해요소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의 섭취나 사용으로 인한 요인 외에도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외부 요인 등의 검토가 요구될 수 있음
• 효과: 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위해성평가 결과의 활용 등을 협의하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계획수립ㆍ공동수행 등 협업체계를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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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내 실무협의회 신설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에 따른 추가 행정 지출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다양한 노출경로를 종합한 위해성평가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건강 보호가 강화되며, 관계부처 간 사전 협업으로 인체적용제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개선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2-27T16:23:51총 300명
200
찬성
67%
0
반대
0%
2
기권
1%
98
불참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