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혼인 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대출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금리 상승과 높은 주택가격으로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공제 방식으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저소득층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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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부담으로 인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 내용: 신혼 초기 높은 대출이자 부담은 주거안정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효과: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납부한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공제율이 과세표준에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역진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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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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