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경매시장을 통한 다단계 유통 구조로 인한 물류비 증가와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도매시장을 설립·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기관을 시장운영자로 지정해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매 판매자와 구매자를 인가한 후 경매, 입찰, 정가매매 등의 방식으로 농산물 거래를 중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해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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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농산물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 공산품과 달리 수급과 가격결정의 변동폭이 큼
• 내용: 특히 최근 들어 ‘금사과’, ‘금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유통구조’ 문제가 지목되고 있음
• 효과: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산물을 신속히 수집하여 분산하고, 효과적인 가격발견,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농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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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농산물 온라인거래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시장운영자와 온라인도매판매자는 플랫폼 사용 수수료, 위탁수수료, 정산수수료만 징수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물류 비용 감소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로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거래가 가능해져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감소에 기여한다. 기존 도매시장의 경매제 기능과 중소농 보호 기능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되어 유통 효율성이 증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