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군인이 공무상 사망할 때 형제자매를 부양하던 경우에도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만을 유족으로 인정해 형제자매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한 군인이 실제로 부양하던 형제자매까지 유족 범위를 확대해 이들도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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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망보상금의 경우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대상을 유족으로 보아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당시에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친족 외에 형제자매만을 부양하고 있던 경우에는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가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어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적합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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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형제자매를 유족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재해유족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국방부의 보상금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예상 소요 예산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군인의 공무상 사망 시 형제자매만을 부양하던 경우에도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군인 유족의 권리 구제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군인 가족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공무상 사망에 대한 보상의 형평성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