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일부 경유차 운전자들이 요소수 구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에서 무력화 장치를 구매해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관련 제품을 수입·판매한 경우 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질소산화물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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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중에 일정량의 요소수가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지속적으로 분사되어야 하는데 일부 경유 자동차 차주들이 요소수 구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요소수 무력화 장치(Adblue Emulator 등)를 구매하고 해당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여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거나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불법적인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판매등을 금지하여 국내 반입 및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 효과: 아울러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하거나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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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판매 금지로 불법 개조 부품 시장이 축소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 자동차 차주들의 요소수 구입 비용 절약 수단이 차단되어 요소수 구입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규제 강화로 환경 기준 준수가 강제된다.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환경 규제 준수 의식이 제고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