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분기별로 집행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다음해 5월에만 국회에 보고해 의회의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예비비 사용계획 승인 후 한 달 이내, 그리고 매 분기 말 한 달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국회는 정부 재정 운영에 대한 즉각적인 통제가 가능해지고,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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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비비에 대하여 국회에서 총액만을 승인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따라서 국회는 예비비의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을 다음 연도가 되어야 알 수 있어 국회가 정부의 예비비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보다 적시성있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중에 예비비의 집행 계획과 사용 내역을 보고 받고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 또한 분기별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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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예비비 사용계획과 집행 내역을 회계연도 중에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 비용을 발생시킨다. 다만 예비비 규모 자체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국가 재정 규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회 영향: 국회가 예비비 편성 및 집행에 대해 회계연도 중에 적시성 있는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이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재정 운영 투명성 공개를 증대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