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과 해양생태계 변화로 수산업 피해가 심화되자,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법제화하기로 나섰다. 현행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은 해양환경 보전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구체적 대응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완화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며,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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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