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서 작성에 참여하는 인력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저가 발주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기술자만 평가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벌칙을 부과한다. 또한 발주처가 환경부 기준에 따른 적정 비용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부실 작성을 줄인다는 취지다. 그동안 저가 발주로 인한 거짓·부실 작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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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음
• 내용: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7호, 제74조제2항제5호의2)
• 효과: 또한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청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대행비용 산정기준 대비 저가 발주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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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비용이 환경부장관이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책정되도록 의무화되어, 현행의 저가 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상승으로 이어져 발주청의 사업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회 영향: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 요건 강화와 대행비용 산정기준 준수 의무화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의 품질이 향상되고 거짓·부실 작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환경평가의 신뢰도 제고로 국민의 환경권 보호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