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정부의 소비자 정책 건의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정부나 지자체에 정책 개선을 건의해도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원장의 건의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질적 이행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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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 또는 정책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그 분석결과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ㆍ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음
• 내용: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건의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 기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원장이 제도ㆍ정책적 건의 내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 규정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각 호 및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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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행정 기능 강화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하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통한 장기적 경제 손실 감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회 영향: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 기능 추가로 한국소비자원의 건의 사항에 대한 이행 강제성이 높아져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정책 개선 의무가 명확해져 소비자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