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역할을 명확히 하는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농수산자조금을 함께 규정하던 것을 농산자조금만 별도로 분리해 새로운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다.
현재 자조금단체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인력과 자본 부족으로 수급조절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법안은 자조금단체의 공적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작·출하 신고 등 수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50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자조금단체 설립 시 농림축산식품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거출금 납부와 자율조절을 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율조절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자조금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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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가의 자조금 납부에 대하여 국고 매칭을 지원하고, 자조금단체는 해당 재원으로 수급관리ㆍ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현재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은 재배면적 조절이 어려운 과수 품목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수급조절보다는 소비촉진ㆍ홍보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고, 자조금단체는 인력 및 자본력의 부족으로 수급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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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