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0배 인상된다. 현행 기준은 2011년 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 경제규모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갑질 행위를 강하게 규제해 납품업체와 매장임차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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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 과징금 기준은 2011년도 법 제정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가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법 위반 억지력 제고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인 5억원을 100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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