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방 중견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만 지역별로 차등된 고용세액공제를 받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견기업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을 고용할 때 1인당 15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게 된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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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적용하는 반면,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공제액을 적용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등의 고용 확대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중견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청년 등의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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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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