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업·어업·임업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에 따라 올해 연말 만료될 예정이던 자경농민 농지 감면, 농어업인 융자 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 등의 특례가 2029년까지 유지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속적인 농어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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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등 농업ㆍ어업ㆍ임업 분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 내용: 이에 해당 일몰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ㆍ어업ㆍ임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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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어업·임업 분야의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 재정 감소가 지속된다. 자경농민 농지 감면, 농어업인 융자 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유지되어 해당 산업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사회 영향: 농업·어업·임업 종사자의 세 부담 경감으로 경영 안정성이 유지되며,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이 지속된다. 지방세 감면을 통한 산업 육성으로 해당 지역사회의 경제 기반 유지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