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존 규제를 사후 평가하고 신산업 규제는 최소화하는 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도입된 규제가 여전히 필요한지 검토하는 사후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 시 별도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려는 부처가 그 필요성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무원은 감사에서 책임을 묻지 않으며, 규제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과 국제규제협력 업무 추진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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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규제가 도입된 이후 경제ㆍ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ㆍ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가 폐지ㆍ완화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며,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규제정보를 통합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하며, 규제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항제6호, 제18조의2 및 제2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기존규제가 당초 의도한 정책 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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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존 규제의 사후평가, 신산업 규제정비, 규제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규제 부담을 감소시켜 기업의 경제활동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예산 소요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규제정보시스템 운영으로 국민이 규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무원의 규제개혁 활동에 대한 면책으로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