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법원이 의무적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가정폭력 처벌법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해자의 왜곡된 인식과 폭력 성향을 근본적으로 교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상담·수강명령 등 기존 보호처분과 함께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병합하여 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폭력 원인에 맞춘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져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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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긴급임시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거친 경우에도 가해자의 왜곡된 인식과 폭력 성향을 실질적으로 교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특히 법원이 부과하는 보호처분 중 상담ㆍ수강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폭력 원인에 대한 맞춤형 치료가 충분히 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효과: 이에 현행법상 각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치료위탁에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명시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병합하여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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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