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학대 판단을 위한 수의검사 의뢰 대상에 수사기관이 추가되고, 검사기관 지정 기준이 마련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만 검사를 의뢰할 수 있었으나, 경찰과 검찰도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검사기관의 지정 및 검사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가축방역기관의 동물학대 대응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학대 사건의 수사와 처리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동물학대 관련 동물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판명을 위해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법상으로는 수사기관은 빠져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동물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수의법의검사 의뢰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의법의검사기관의 지정, 검사요령, 세부지침의 부재로 인해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에 대한 의뢰를 수사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의 수의법의검사기관의 지정 등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람과 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4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의법의검사기관 지정 및 검사 관련 행정 체계 구축에 따른 정부 부처의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동물학대 사건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한 행정 효율성 개선으로 기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수사기관의 동물학대 검사 의뢰 권한을 명확히 하고 검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동물 보호 및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국민의 동물보호에 대한 신뢰도가 증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