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 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재정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증진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국가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대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과의 원자력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의 확산 속에서 원자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재평가되고 있음
• 내용: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 기술 경쟁과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효과: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