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법안이 입법을 추진한다. 현재 인공지능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을 통합 관리한다. 또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개발을 금지하고 윤리 원칙을 제정하며, 관련 사업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제공, 기술 표준화 등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는 균형잡힌 규제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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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ㆍ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은 여러 부처 및 사업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이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의 지원 근거 및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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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국가인공지능센터 운영, 연구개발 지원, 학습용데이터 제작·제공,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부 사업을 규정하여 관련 예산 배분과 정부 투자를 증대시킨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표준화, 기술 실용화, 데이터 유통 촉진 등의 정책 지원으로 민간 산업의 성장을 유도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고위험 인공지능의 개발·운영 금지, 윤리원칙 제정,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인공지능으로 인한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 기반을 조성한다.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