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위생용품 관련 위반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 정보 조회 권한을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이 지난 3년간 평균 46% 수준으로 매우 낮아, 체납된 금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개정안은 과징금을 내지 않는 업체에 대해 건축물, 토지, 자동차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해 재산압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법 위반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높이고 과징금 수납률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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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 내용: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 효과: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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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재 평균 약 46% 수준의 낮은 과징금 수납률을 개선함으로써 위생용품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 정보 요청 근거 마련으로 미수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정부의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와 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위생용품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징수 강화로 규제 실효성이 확보되어 위생용품 시장의 법규 준수 문화가 개선된다. 소비자 보호와 공중보건 관리가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