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방상 중요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실용신안 비밀취급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방 필요시 발명자에게 외국 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 유지를 명할 수 있지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국방 기술 보호와 국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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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 「특허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법」 제41조에서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비밀취급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국방상 중요한 기술 등이 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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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방상 중요한 고안의 국외유출 방지를 통해 국가 기술자산 보호에 기여하며,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수입 효과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국방상 필요한 기술의 비밀취급명령 위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을 강화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의 형사처벌 규정과 동일 수준의 법적 제재를 도입하여 국방기술 보호 체계를 정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