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창원가정법원의 개원 시기가 4년 미뤄진다.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2020년 설치 근거를 마련했던 창원가정법원이 부지 조성과 관련 절차 지연으로 당초 2025년 3월 개원 계획을 지킬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안을 통해 개원 시기를 2029년 3월 1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사건 관할 규정도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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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25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 내용: 그러나 이전 예정 부지 조성 및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2025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 효과: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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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창원가정법원 개원 시기가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연기됨에 따라 관련 신축사업 비용의 집행 시기가 4년 후로 미루어진다. 이는 중기 재정계획에서 해당 예산의 편성 및 배분 일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창원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성 향상과 가정법원 관련 사건 처리 개선이 2029년 3월 1일까지 지연된다. 현재 창원 지역 주민들은 기존 관할 법원을 통해 가정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