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와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같은 상품인 전기를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게 가격 책정하면서 주택용 소비자가 산업용 소비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돼 있다. 특히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는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사용을 억제하고 여름과 겨울에 과도한 요금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이 두 제도를 더 이상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국민의 요금 부담을 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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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및 농사용 등 소위 전기의 ‘사용 용도별’로 전기소비자를 구분한 후 각 용도의 전기요금을 서로 차등하는 요금제(이하 “용도별 차등요금제”라 함)를 채택하고 있고, 그 중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력사용량의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요율이 증가하는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요금제(이하 “누진 요금제”라 함)를 채택하고 있음
• 내용: “용도별 차등요금제”는 전기라는 재화가 소비자에 따라 구별될 수 없는 동일(同一)한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소비자의 사용 용도를 구별하고 그 용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것으로, 논리필연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전기소비자(예컨대, 주택용 전기소비자인 전체 국민)로부터 낮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전기소비자(예컨대, 산업용 전기소비자인 전력다소비기업)에게 전기판매를 매개로 부(富)의 이전(移轉)이 발생하는 등 용도별 전기소비자 사이의 ‘교차보조(交叉輔助)’가 발생하는 불공정함이 존재하므로, 오래전부터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효과: 또한, 모든 용도의 전기 중 오직 ‘주택용 전기’에만 규정되어 있는 “누진요금제”는 오직 주택용 전기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요금제로서 독점사업자가 판매하는 필수재화에는 도입된 전례가 없는데다가 생활소비가 특징인 주택용 전기에는 이론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 전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전기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요인이고 기후 변화 및 주택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모든 국민이 상시적으로 또는 여름철ㆍ겨울철에 과도한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지난 십수년 동안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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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용도별 차등요금제 폐지로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받는 전력다소비기업의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주택용 누진요금제 폐지로 고사용량 가구의 요금 부담이 감소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전기요금 수입의 재분배를 초래하며 에너지 정책의 재정 기반을 변화시킨다.
사회 영향: 주택용 누진요금제 폐지로 기후 변화 및 주택 구전의 변화에 따라 과도한 전기요금을 납부하던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경감되며, 용도별 차등요금제 폐지로 주택용 전기소비자로부터 산업용 전기소비자로의 교차보조 구조가 해소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