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법을 강화한다. 2023년 12월 제정된 현행법은 공급망 붕괴에 대비하는 기본 틀을 마련했지만,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기술 유출 방지 규정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총리 직속의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신설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과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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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안보를 위하여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제정됨
• 내용: 그러나 현행법에 관계 부처의 정보공유 등에 관한 조항과 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의 유출 금지에 관한 조항이 없어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 효과: 이에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4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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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경제안보관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기술 및 개인정보 유출 금지 규정 준수를 위한 사업자들의 보안 투자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공급망 교란 예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 유출 금지 규정으로 국가 경제안보 체계가 강화되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 체계 구축으로 공급망 위험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제고된다. 다만 관련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한 규제 부담이 발생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