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회사 분할·분할합병 시 부정광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표시·광고 공정화법은 합병한 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회사 분할이나 파산 후 신설 회사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처벌 공백이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해 분할·분할합병·회생절차 중 신설 회사 등에서 한 부정광고 행위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회사 구조 변경을 통해 과징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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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제9조제4항 삭제 및 안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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