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비영리민간단체에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김윤 의원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된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 등 다양한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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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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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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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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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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