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 조사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이 17.7%로 비장애인의 25.8%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구강보건법은 일반 국민 대상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 조사는 별도 계획 수립만 명시해 주기를 명확히 하지 않아 2005년, 2015년, 2025년 등 10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조사 주기를 국민 전체 조사와 동일하게 3년으로 통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시의성 있는 장애인 구강건강 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