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과정에 전문가 의견 청취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립환경과학원 규정에만 전문가 참여 절차가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상황이다. 개정안은 위해성 평가 단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사전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환경부 소속 기관명을 일일이 나열하는 대신 '소속기관의 장'으로 통일해 기관 개편 때마다 법 개정이 필요한 행정 비효율을 없앤다. 한국환경보전원을 업무 위탁 대상에 추가해 환경교육과 홍보사업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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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된 위해성 평가 보고서는 필요시 특정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법률에는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효과: 이에 따라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사전 의견 수렴을 법률에 명시하여, 전문성이 고도하게 요구되는 위해성 평가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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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과정에 전문가 의견 청취를 법제화하고 한국환경보전원을 업무 위탁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행정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기관명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통일함으로써 기관명 변경 시 반복되는 법률 개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에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의 확대를 통해 국민의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2-27T16:55:39총 300명
190
찬성
63%
0
반대
0%
1
기권
0%
109
불참
36%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