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 사회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법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특정 분야에만 차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어 사회 전반의 차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새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강제금을 부과하고,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운영해 피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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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을 예방ㆍ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 효과: 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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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소송지원변호인단 운영 등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차별 시정명령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 악의적 차별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배상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금지함으로써 헌법의 평등 원칙을 실현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 시정명령, 손해배상청구 등의 구제절차를 통해 차별 피해자의 권리 구제 체계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