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작업을 중단할 때 수급업체가 지는 납기 지연비, 장비 유휴비 등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당한 작업중지를 이유로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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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작업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 내용: 하도급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 등에서는 심각한 산업재해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비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납기 지연, 유휴 장비비, 간접비 등의 추가 비용을 모두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근로자 안전과 산재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에 근거한 정당한 작업중지를 하더라도 비용 보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작업중지가 제한ㆍ위축되는 등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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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정당한 작업중지로 발생한 납기 지연, 유휴 장비비, 간접비 등의 추가 비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현장 등 하도급거래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킨다. 동시에 원사업자의 정당한 작업중지에 따른 비용 보전 의무가 발생하여 원사업자의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작업중지로 인한 비용 보전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산재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한다. 또한 정당한 작업중지를 이유로 한 불이익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를 신청하는 것을 제한받지 않도록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