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보호 대상을 상대방의 가족에만 한정하던 것을 직장동료, 현재 연인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와 상습적 범죄에 대해 형량을 상향하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하고, 피해자가 조치 기간 연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불이행한 사람에게 수강명령을 의무적으로 부과해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증가하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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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