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차별 폐지 법안 추진
정부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약 4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8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한국의 이 같은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법안은 임금 차별 근거를 없애는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 고착화를 개선하고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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