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과태료 징수를 위해 행정청 간 협력 체계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부과한 기관에서만 징수할 수 있어, 납부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징수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촉탁받은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주정차위반이나 검사 지연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를 효율화해 국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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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 간에 과태료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달리 과태료는 관할 행정청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는 상황임
• 내용: 이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가 부과처분 주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경우 과태료 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으로 행정청 간의 징수촉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ㆍ책임보험미가입ㆍ검사지연 과태료 등)의 경우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재산권 보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징수촉탁 규정을 신설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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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촉탁 사무비용과 송금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과태료 징수 효율성 향상으로 징수율 증대에 따른 세입 확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검사지연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가 원활해져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재산권 보호가 강화된다. 행정청 간 징수촉탁 제도 도입으로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개선되어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효율성이 높아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