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정감사 실효성 강화 법안 추진.결과보고서 채택률 70% 수준 개선 목표
국회가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률이 최근 5년간 약 70%에 불과해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시정 의무도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의 시정요구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확인하게 된다. 이를 통해 막대한 인적·행정적 자원이 투입되는 국정감사가 실질적인 정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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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