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균관과 향교, 서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법안은 명시적 지원 조항을 추가해 고령화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향교와 서원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전통 유교문화와 관련한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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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 상 관련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역의 향교ㆍ서원의 활동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효과: 이에 명시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고령화와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향교ㆍ서원이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개선하고, 우리 전통 유교문화와 관련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ㆍ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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