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만공사가 노후 항만을 재개발할 때 건물 등 상부시설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의 범위가 모호해 대부분 땅만 조성한 뒤 민간에 넘기는 형태로 진행돼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공사가 상부시설을 직접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다른 관련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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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추진되어 온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정비하여 항만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임
• 내용: 그러나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시행범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 포함 여부가 모호하여, 그간 사업시행자는 대부분 하부(토지)만 조성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옴으로써 사업 전반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포함하고, 이를 직접 사용뿐만 아니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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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