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나무병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방제사업을 산림사업법인이나 산림조합 등 제한된 기관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나무의 질병 진단과 약제 치료에 전문성을 갖춘 나무병원도 설계·감리 및 사업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방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업체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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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은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또는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고, 설계ㆍ감리업무는 산림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필요한 수목병해충 진단ㆍ처방 및 약제 기반 치료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나무병원이 이러한 방제사업의 수행과 설계ㆍ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및 수행 주체에 「산림보호법」상 등록된 나무병원을 포함함으로써 방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2항제4호 및 제8조의4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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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나무병원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수행 및 설계·감리 주체에 포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되고, 방제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 구조가 다양화된다. 이는 기존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산림조합 등의 사업 범위에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사회 영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수목병해충 진단·처방 전문성을 보유한 나무병원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방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된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산림 보호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AM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