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비수도권 창업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에 수도권 외 지역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새로 포함시켜 청년, 여성, 장애인 창업자와 동등하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방 창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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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판로개척ㆍ해외진출, 창업교육, 데이터의 공유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때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및 장애인창업기업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창업 환경에 있어서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격차가 심각하여 수도권에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권 외의 창업기업에 대하여도 우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비수도권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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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을 신설함으로써 창업 지원 예산의 지역별 재배분을 초래한다. 이는 기존 청년, 여성, 장애인 창업기업 지원과 함께 추진되어 전체 창업 지원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요구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창업 환경 격차를 완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27T17:19:22총 300명
155
찬성
52%
1
반대
0%
4
기권
1%
140
불참
47%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