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약사법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들의 약제비 보험금 청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환자가 약국에 약제비를 먼저 지급한 후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회사에 환급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약국이 보험회사에 직접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회사가 조제기록부 열람을 요청할 때 약국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환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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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약제비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 환자는 약제비를 약국에 우선 지급한 후에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약제비 환급을 청구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 내용: 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약국으로부터 약제비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그 약국에 대하여 관련 조제기록부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제9호 신설)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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