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사업자가 청소년을 부정하게 출입시킨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신분증 위조나 폭력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게임장 출입 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제시하지 않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이는 청소년의 불법적인 신분증 악용으로 인한 사업자의 과도한 책임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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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ㆍ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효과: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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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게임장 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 요건을 확대하여 과도한 규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게임산업 관련사업자의 운영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한 적법한 나이 확인 불가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면제함으로써 사업자의 법적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청소년 보호 규정의 악용을 방지한다. 사업자에게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구권과 미제시 시 출입 제한권을 부여함으로써 청소년 출입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